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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.
소방공무원 가산점항목에서 외국어 영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
** 세부사항: 국어/영어/중국어/일본어 가산점항목 추가
기존: 국가기술자격, 컴퓨터활용능력
** 변경: 국가기술자격, 컴퓨터활용능력, 외국어(국어,영어,일본어,중국어)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(PC에서만 다운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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